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108조(중앙정부의 입법 및 지방정부의 위임사무) ==== >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성,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. >1. 성, 현의 자치통칙 >2. 행정구획 >3. 삼림, 광공업 및 상업 >4. 교육제도 >5. 은행 및 거래소제도 >6. 항공업 및 해양어업 >7. 공용사업 >8. 협력사업 >9. 두개의 성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>10. 두개의 성 이상의 수리,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>11. 중앙 및 지방관리의 선발, 임용, 감찰과 보장 >12. 토지법 >13.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>14. 공용징수 >15. 전국 호구조사 및 통계 >16. 이민 및 개간 >17. 경찰제도 >18. 공공위생 >19. 구제, 무휼 및 실업구제 >20. 관련 문화고서, 문물 및 고적의 보존 >전항의 각 항목은 성은 국가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. >左列事項,由中央立法並執行之,或交由省縣執行之: >一 省縣自治通則。 >二 行政區劃 。 >三 森林、工礦及商業。 >四 教育制度。 >五 銀行及交易所制度。 >六 航業及海洋漁業。 >七 公用事業。 >八 合作事業。 >九 二省以上之水陸交通運輸。 >十 二省以上之水利、河道及農牧事業。 >十一 中央及地方官吏之銓敘、任用、糾察及保障。 >十二 土地法。 >十三 勞動法及其他社會立法。 >十四 公用徵收。 >十五 全國戶口調查及統計。 >十六 移民及墾殖。 >十七 警察制度。 >十八 公共衛生。 >十九 振濟、撫卹及失業救濟。 >二十 有關文化之古籍、古物及古蹟之保存。 >前項各款,省於不牴觸國家法律內,得制定單行法規。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